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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학년 부서
* 교외 현장체험학습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입니다.(주말, 공휴일 제외)
- 교외체험학습 사전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
- 교외체험학습 사후 7일안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
*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별령될 경우에는 27일 이내의 범위에서
가정학습을 추가로 신청가능합니다.
- 가정학습 실시 7일전에 담임교사에게 계획서 제출
- 가정학습 사후 7일안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
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입니다.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