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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공지사항
간단하게 요약하자면
만 16세 이상의 국민들 중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.
우리 용남중학교 학생들은 누구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
첨부된 파일 확인하시고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힌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