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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도로교통법(2021. 5. 13 시행)에 따른 전동킥보드 주의사항
작성자 용남중 등록일 2022.04.06

간단하게 요약하자면

만 16세 이상의 국민들 중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용남중학교 학생들은 누구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

첨부된 파일 확인하시고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힌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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