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 신청 시, 신분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민원발급은 소정의 서류확인 및 관계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관련: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(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)
가. 본인 방문 시: 신분증 ※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여권,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나. 대리인 방문 시 (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45조) 1)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 경우 - 위임장 -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- 위임받는 사람(대리인, 신청인) 신분증 2)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) ○법정대리인이 방문 시 -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(등본, 기본증명서 등) - 법정대리인 신분증 ※ 법정대리인: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, 후견인 등 ○제3자 방문 시 - 위임장(위임하는 사람은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) - 위임하는 사람이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-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- 위임받는 사람(대리인, 신청인) 신분증 ※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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