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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(최대 2년 내) 건강검진 결과만 인정이 됩니다.
*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원, 방과후강사, 배움터지킴이 등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해당자는 제출처 확인 후 갈음하여 위 안내 서식으로 제출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