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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60조의4
2. 본교에 입학 예정인 2023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급여 지원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적기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확인바랍니다.
붙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문 1부. 끝.